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과 4건 확인 및 관련 공방 총정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과 4건 확인 및 관련 공방 총정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통해 총 4건의 전과 처분 기록이 확인되면서,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 등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 법적 배경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전과 처분 내역 및 사건 경위
전과 내역 (총 4건, 벌금형):
2014년 8월 21일: 일반교통방해 (벌금 20만 원)
2020년 11월 13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벌금 100만 원)
2020년 11월 13일: 집시법 위반 (벌금 100만 원)
2020년 11월 13일: 일반교통방해 (벌금 100만 원)
발생 배경: 4건 중 3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시위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인 2014년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제안.
2014년 '6·10 청와대 만인대회' 당시 삼청동 인근에서 청와대 방면 행진 시도 중 경찰 해산명령 불응 등으로 연행.
해당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2심을 거쳐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유죄(벌금형)가 확정되었습니다.
2. 관련 법적 배경 및 적용 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적법 집회 보장과 위법 시위 차단을 목적으로 1962년 제정된 법으로, 주요 정부 청사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 및 미신고·금지 통고 집회 주최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 조항 등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완화된 바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
육로 등을 막아 교통을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조항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를 현저히 점거·차단했을 때 성립합니다.
3. 여야 공방 및 정치권 반응
야당(국민의힘) 반발:
주진우 의원은 "법치에 무감각하다"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 또는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후보자 프로필:
1990년생으로 기본소득당 소속 재선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부처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