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 아내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 공식 입장 및 3천만 원 기부

곽튜브, 아내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 공식 입장 및 3천만 원 기부

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주빈)가 아내의 출산 후 이용한 프리미엄 산후조리원의 협찬 혜택을 두고 공무원인 아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공식 사과와 함께 차액 정산 및 기부 소식을 전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및 논란 배경


초고가 산후조리원 방문 인증: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서울 종로구 소재의 초고가 프리미엄 시설인 '올리비움 산후조리원'(2주 기준 최고 2,500만 원 상당)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게시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제기: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직장인) 신분이라는 점이 주목받으며 논란이 불붙음.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아무리 인플루언서 남편의 협찬이라 할지라도 실제 수혜자가 공무원인 아내라면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름.

1차 대처 및 소속사 해명: 논란이 일자 곽튜브는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함. 소속사는 "전액 협찬이 아닌 일부 룸 업그레이드 혜택이었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여론은 가라앉지 않음.

2. 곽튜브 공식 입장 발표 (10일)


협찬 사실 인정 및 차액 지불:

아내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 및 일부 서비스 협찬을 받은 것은 사실임을 인정함.

논란 이후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 전액을 정산하여 지불 완료함.

법률 자문 결과 및 청탁금지법 관련 해명:

법률 자문 결과, 해당 협찬은 곽튜브 개인과 조리원 간의 사적 계약으로 아내의 직무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힘.

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소명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함.

사과 및 3,000만 원 기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며 반성의 의미로 미혼모 지원 단체에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힘.

3. 참고: 곽튜브 인적 사항


본명 / 직업: 곽주빈 (유튜버, 방송인)

주요 경력: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직원 근무 이력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구사)

주요 방송 활동: <전현무계획>, <지구마불 세계여행>, <추성훈의 밥값을 해야지> 등 출연